공지사항
한국거래소 2021년 박사급 연구원 채용공고
작성자 한국금융공학회
등록일2021.05.11
조회수160

한국거래소 2021년도 박사급 연구원 채용공고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근무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채용인원

모집부문·인원

주요 업무(예시)

법학 박사(1)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리스크 연구

- 자본시장 관련 국내·외 규제 및 감독체계의 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등

금융 분야 박사(2))

증권·파생상품시장 관련 연구과제 수행

- 거래소 내 연구과제 수행

 

2.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법학 박사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21.8월이내 학위취득예정자 포함)

금융 분야 박사

금융공학, 경제학, 경영학 등 금융 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21.8월이내 학위취득예정자 포함)

공통 사항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21.06.30이전 전역 가능한자) 또는 병역의무 면제자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참고 :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른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는 자

6.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7. 신체검사결과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된 자

8.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국가공무원법 파면해임, 징계해고,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를 모두 포함하고, 이하 같다)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우대조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금융공학 및 경제학 전공자 우대

 

4. 근무조건

 

고용형태 : 계약직(계약기간 : 2, 평정에 따라 연장 가능)

 

보수수준 : 연봉 5~ 8천만원 내외*(성과급 포함)

* 연구경력, 직장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근무지 : 서울 또는 부산* (증권·파생상품 연구센터)

* 부산근무자의 경우 소정요건 충족 시 사택제공

 

근무개시 : 20217월 예정*

*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5.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1.5.3() ~ 5.18() 18:00 까지

 

접수방법 : KRX 채용홈페이지(recruit.incruit.com/krx)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방문, 우편, E-mail 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한국거래소 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연구실적서 포함

 

6. 전형절차

전형절차 개요

서류 전형

채용세미나

(논문발표)

신체검사

신원조회

최종합격자

발표

 

구분

내용

일정(예정))

채용공고·접수

입사지원서 접수

'21.5.3()~5.18()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심사

합격자발표 : 6.2()

채용세미나

논문발표 및 질의응답

'21.6

최종 합격

채용 확정

'21.7

) 세부 일정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7. 제출서류 및 시기

 

제출서류(채용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박사 학위 증명서(학위취득 예정자는 취득예정증명서)

성적 증명서(학사/석사/박사)

남성

주민등록표초본(병역확인용)

자격증 보유자

자격증명서

경력 보유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수상내역 사본 등

 

제출시기 및 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안내 예정

 

지원서의 중요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합격 취소(입사후 발견시 징계면직) 및 향후 5년간 응시제한 가능

 

 

 

 

8. 기타사항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발 가능

신체검사, 신원조회 결과 등에서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 필히 확인 요망(합격자 발표 미확인(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자의 제출서류 반환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로 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징계 면직) 및 향후 5년간 한국거래소 지원자격 제한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는 전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전형 진행 중 전원 마스크 착용 필수

제반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에 따라 세부 채용절차 변경 시 별도 통지 예정

기타 채용과 관련된 세부 안내사항은 KRX 채용 홈페이지(recruit.incruit.com/kr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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