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학연구 투고규정
제정 2002년 6월 21일
개정 2004년 12월 4일
개정 2005년 3월 5일
개정 2005년 6월 4일
개정 2007년 1월 3일
개정 2007년 12월 8일
개정 2009년 12월 5일
개정 2011년 2월 25일
개정 2011년 8월 23일
개정 2012년 2월 21일
개정 2013년 3월 27일
개정 2016년 3월 1일
개정 2019년 3월 1일
개정 2019년 10월 26일
개정 2022년 3월 1일
제 1 장. 투고요령
제1조 (게재 논문의 성격) 금융공학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한국금융공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논문과 연구노트로 한다.
제2조 (기고 자격) 본 학회지의 기고자는 본 학회의 회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로 한다. 동등자격에 대해서는 본 학회지의 편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 (게재여부의 최종결정 및 완성논문 제출) 기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게재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는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완성원고를 온라인논문투고 심사시스템(JAMS)으로 학회에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8. 23.> <개정 2019. 10. 26.>
제3조의2 (게재논문의 소유권) ①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금융공학회가 소유하며, 표준전자형태로 발간된 논문은 KCI 및 기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다. <개정 2019. 10. 26.> ② 저자(들)은 논문투고 시 ‘논문 게재 및 저작권 위임 동의서’를 제출하며, 이로써 게재된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한국금융공학회에 위임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9. 10. 26.>
제4조 (투고제한) 단행본이나 다른 학술지(대학교지 포함)에 이미 게재된 내용은 본 학회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단,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 초본(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제4조의2 (논문투고자의 의무) <신설 2011. 2. 25.> ① 국내외 논문을 표절하여 투고해서는 안 된다. 참고 수준을 넘어 기존 논문의 내용을 혼합해서 작성하면 표절로 본다. 이에 대한 진위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② 투고논문의 내용과 표절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③ 위의 ①,②항을 위반한 투고자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공학연구에의 논문투고 금지 등 벌칙을 부과한다. 이는 사후에 적발되어도 소급 적용된다. 제5조 (심사요청) 본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연구재단 온라인논문투고 심사시스템(JAMS)의 투고절차에 따라 원고를 제출하며, 심사료 1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영구회원의 투고료는 우리 학회에서 지원한다. 단, 게재확정시에는 논문게재료 20만원(연구비사사 표시논문의 경우에는 30만원)을 추가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4.> <개정 2007. 1. 3.> <개정 2007. 12. 8.> <개정 2011. 8. 23.> <개정 2012. 2. 21.> <개정 2013. 3. 27.> <개정 2019. 3. 1.> <개정 2019. 10. 26.> <개정 2022. 3. 1.> ① 홈페이지 주소: https://kafe.jams.or.kr ② 심사료 및 게재료 입금계좌: 부산은행 계좌번호 113-2009-4055-09 (예금주: 한국금융공학회)
제6조 (심사용 원고제출시 표지 기재사항) 원고의 표지에는 제목과 제출일자, 저자들의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e-mail주소 등을 명확히 표기하고, 제1저자와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구분을 표기한다. 제목과 성명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표기한다. <개정 2004. 12. 4.> <개정 2005. 3. 5.> <개정 2011. 2. 25.> <개정 2011. 8. 23.><개정 2019. 10. 26.>
제6조의2 (심사용 원고제출시 본문기재사항) 요약문 하단에는 주제어를 표기하고,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영어로 논문명, 저자(성명, 소속, 직위), 초록, 주제어를 표기한다. 단, 영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한국어로 논문명, 저자 (성명, 소속, 직위), 초록, 주제어를 표기한다.<신설 2005. 3. 5.> <개정 2011. 8.23.> <개정 2019. 10. 26.> |
제 2 장. 원고작성요령
제7조 (논문원고 규격) 논문원고는 아래에서 지정한 규격에 맞추어 A4 용지 20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논문을 대표할 수 있는 국문 및 영문 핵심단어(key words)을 5개 이상 기재하며 1,000자 내외의 국문 및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개정 2011. 8. 23.> <개정 2016. 3. 1.>
제8조 (논문작성 언어) 논문원고는 한국어 혹은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나 외국어의 사용은 학술용어나 강조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 8. 23.>
제9조 (장, 절, 항의 표기) 장, 절, 항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 12. 5.> Ⅰ. 1. 1.1 1.1.1
제10조 (표와 그림의 표기) 표와 그림은 백지에 선명하게 그리고, 순서별 해당번호(예 : <표 1>, [그림 1])를 표기 한다. 표의 경우 상단에 제목 또는 설명을 붙이고,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에 제목 또는 설명을 붙인다. 표나 그림의 하단에 주를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3.>
제11조 (각주의 표기) 각주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각 면 하단에 표시한다.
제12조 (참고문헌의 표기)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에 한정하며, 본문 중 참고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자명 다음의 괄호 속에 연도를 표기한다. 예 : 김길동(1990)에 의하면 ‥‥ 또는 (김길동, 1990). 제13조 (참고문헌의 배열 및 표기) 참고문헌 배열은 다음의 예와 같이 국내문헌과 해외문헌으로 구분하되, 저자명에 따라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해외문헌은 ABC 순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이 정기간행물인 경우는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명(국내 문헌 및 동양서의 경우는 중고딕체로, 서양서인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 권(Vol), 호(No), 면(page)의 순으로, 단행본인 경우는 저자명, 출판연도, 도서명(국내 문헌 및 동양서의 경우는 중고딕체로, 서양서인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 권(2권 이상), 출판회수(2판 이상), 출판사명의 순으로 기재한다. <개정 2009. 12. 5.> <개정 2011. 8. 23.>
제14조 (원고작성 소프트웨어 및 편집기준)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HWP)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12. 5.> 1) 본문의 규격은 가로 13cm, 세로 19cm로 한다. 이는 HWP프로그램의 편집 용지설정에서 A4, 위 50mm, 좌∙우 40mm, 아래 28mm, 머리말 15mm, 꼬리말 13mm 에 해당된다. 2) 글자모양은 ‘신명 신명조체’로 하며 장, 절, 항, 목에 이어지는 본문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단모양 - 들여쓰기 : 2ch (영문자 2 character) - 줄 간 격 : 175% | ||
부 칙(2002. 6. 2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4.)
본 규정은 200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5.)
본 규정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4.)
본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3.)
본 규정은 200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8.)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5.)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25.)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23.)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1.)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7.)
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1.)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1.)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26.)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1.)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공학연구 심사규정
제정 2002년 6월 21일
개정 2008년 5월 16일
개정 2009년 12월 5일
개정 2011년 2월 25일
개정 2011년 8월 23일
개정 2015년 3월 20일
개정 2016년 3월 1일
개정 2019년 3월 1일
개정 2022년 3월 31일
제 1 장. 심사절차
제1조 (논문접수) ① 논문 원고는 금융공학연구 투고규정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접수 심사한다. ② 원고는 학회 사무국에서 연중 기간 제한 없이 편집위원회 간사가 접수한다. ③ 편집위원회 간사는 논문심사진행표에 논문접수 사실을 기록하고, 즉시 접수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 3. 20.>
제2조 (심사자의 선정) ① 편집위원회 간사는 논문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접수 논문 사본 1부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투고논문에 대하여 본심사 전에 편집위원회에서 유사도검사를 하여 유사율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위원에게 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들을 추천받거나 직접 심사위원 2명을 선정한다. <개정 2008. 5. 16.> <개정 2011. 8. 23.> <개정 2015. 3. 20.> <개정 2022. 3. 31.> ③ 심사자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심사자는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자 선정은 논문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9. 3. 1.> 제3조 (논문의 발송 및 심사) 심사자가 확정되면 편집위원회 간사는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대상 논문을 즉시 심사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후술하는 심사결과의 판정방법을 심사위원에게 고지 한다. 심사자는 발송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최대 3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사자는 심사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후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1차 심사에 의해 「C(합계 18-23점):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거나 제3의 심사자가 재판정한다. <개정 2011. 8. 23.>
제5조 (학술지 게재) ① 게재 적합으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금융공학연구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금융공학연구의 논문게재순서는 게재확정논문 중 편집위원회가 우수하다고 판단한 논문 또는 현안문제를 다룬 1편 내지 3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이를 우선적 으로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게재확정 날짜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 장. 심사 기준과 심사결과의 판정
제6조 (심사 기준) ① 개별 심사자의 논문심사 평가 항목과 항목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9. 12. 5.> <개정 2011. 8. 23.> <개정 2016. 3. 1.>
② 개별 심사자의 심사결과 (평점 합계)에 의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설 2009. 12. 5.> <개정 2011. 8. 23.> A(합계 27-30점) : 게재가능(일부보완 또는 원안게재, 수정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B(합계 24-26점) : 수정 후 게재가능(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확인) C(합계 18-23점) : 수정 후 재심사(심사자에게 재심사의뢰) D(합계 18점 미만) : 게재불가(게재불가 사유를 심사의견서에 자세히 밝힘) 제7조 (게재조건에 대한 처리방법) ① 심사자 2인의 게재조건에 대한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 12. 5.> <개정 2011. 8. 23.> <개정 2022. 3. 31.>
② 제7조 제①항의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본 항의 처리 기준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1. 2명의 심사자 중 1명이라도 「D(합계 18점 미만): 게재불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3의 심사자에게 재심사를 의뢰 한다. 만일 제3의 심사자가 「D(합계 18점 미만): 게재불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개정 2016. 3. 1.> <개정 2022. 3. 31.> 2. 평점 총합에 의한 종합판정 결과 A 혹은 B로 판정받았더라도 2명의 심사자 중 「C(합계 18-23점): 수정 후 재심사」로 의견을 제시한 심사자가 있는 경우 수정논문을 당해 심사자에게 재심사 의뢰한다. <개정 2022. 3. 31.> 3. 심사논문은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B이상의 최종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 해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호 배치되는 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5.> <개정 2011. 8. 23.> ④ 논문의 수정 허용기간은 수정 요청 후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내용에 근거하여 편집위원장이 수정 허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정 허용 기간내에 수정논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 종결을 결정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논문에 대하여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신설 2011. 2. 25.>
제7조의2 (게재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방법) 게재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해당 논문분야의 전문편집위원(편집위원장 위촉) 3인이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15. 3. 20.> <개정 2016. 3. 1.><개정 2022. 3. 31.> 제8조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의 구분표기)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전자에 언급된 저자를 제1저자로 간주하고, 그 나머지는 공동저자로 간주한다. <개정 2009. 12. 5.>
제9조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와의 의견 대립)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와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해당 논문분야의 전문편집위원(편집위원장 위촉)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하거나 제3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0.> <개정 2016. 3. 1.> 제10조 (편집위원 제출 논문의 처리)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간사는 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며, 이 경우 심사자는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가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당해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간사가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
부 칙(2002. 6. 2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16.)
본 규정은 200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5.)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25.)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23.)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20.)
본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1.)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1.)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31.)
본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공학연구 발행규정
제정 2002년 6월 21일
개정 2007년 12월 8일
개정 2008년 5월 16일
개정 2019년 10월 26일
제1조 (명칭)
본 학회지의 한글명칭은 “금융공학연구”로하며, 영문명칭은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Engineering”로 한다.
제2조 (발행인/발행처)
한국금융공학회의 회장(이하 “학회장”이라 한다)을 발행인으로 하며, 발행처는 한국금융공학회로 한다.
제3조 <삭제 2008. 5. 16.>
제4조 <삭제 2008. 5. 16.>
제5조 (발행위원회)
1. 발행위원회는 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회에서 선임한 발행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 발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실무를 논의 한다.
제6조 (발행회수)
1. 발행회수는 년 4회로 하고,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과 12월 31일로 구분하여 실행한다. <개정 2007. 12. 8.><개정 2008. 5. 16.>
2. 학회지는 발행 간기 없이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온라인 논문게재를 한다. <개정 2019. 10. 26.>
제7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수집은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3. 규정되지 않은 인쇄전 제반업무는 한국금융공학회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발행비용 및 수입)
1. 논문게재료를 제외한 발행비용은 한국금융공학회에서 부담한다.
2. 논문게재료는 조판, 편집, 제판, 별책인쇄 등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한다.
3. 논문게재료에 대한 관리는 학회에 일임한다.
4. 학회지 발행에 대한 외부지원금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에 일임한다.
5. 광고게재 비용 및 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학회에 일임한다.
부 칙(2002. 6. 2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8.)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16.)
본 규정은 200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26.)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