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규정

한국금융공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년 12월 8일  

개정 2008년 5월 16일  

개정 2019년 3월 1일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한국금융공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가 수행하는 제반 학술활동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비롯한 모든 학술 간행물에 자신의 연구논문을 게재하고자 투고한 연구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 3. 1.>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2.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실질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연구자의 논문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논문을 게재 신청하는 행위 <신설 2008. 5. 16>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활동과 적절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9. 3. 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3. 1.>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 3. 1.>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을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저자와 제목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제보자가 사전에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금융공학연구에 게재 신청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최종판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규정에 의한 모든 심사를 보류한다.<신설 2008. 5. 16.>

 

제6조 (조사방법) 

①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제보한 부정행위가 제3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시효기산일인 5년 이내에 행해진 것인지를 고려하여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하여 30일 이내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은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7조 (최종판정의 통보와 이의제기)  

① 위원회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하며, 판정을 내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7조 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제재조치)

위원회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1.>

① 발간된 논문집에 이미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 9조 1항에 따라 금융공학연구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기고자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 9조 1항에 따라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 금융공학연구에 논문 기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한국금융공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대외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위원회의 최종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사내용과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규범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153호)」 및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신설 2019. 3. 1>


부칙(2007. 12. 8.)

이 규정은 200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16.)

이 규정은 200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1.)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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