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금융공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2년 6월 21일  

개정 2008년 5월 16일  

개정 2016년 3월 1일    

개정 2017년 3월 23일  

개정 2019년 3월 1일    

 

제1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논문 심사의 사무는 편집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 <개정 2008. 5. 16.>

 

제2조

(편집위원의 선정기준 및 절차)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17. 3. 23.>

1. 편집위원의 자격조건은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및 2년제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10인 이상으로 하며 편집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최근 2년 이내의 연구업적 및 연구 활동에서 저명도를 인정받아야 한다. 

(편집위원장 및 선정위원회)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정한다.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7. 3. 23.>

1.위원회는 전임편집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 및 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3인과 당연직 위원 3명, 총 6명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현 편집위원장과 차기 회장 및 차차기 회장으로 선정위원장은 현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개정 2017. 3. 23.>

2. 선정위원장은 신임 편집위원장의 임기 개시 최소 1개월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결 내용을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개정 2017. 3. 23.>

 

제3조 (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편집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신속하게 논문심사 절차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 게재 여부 판정 등 「금융공학연구」의 편집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

 

제5조 (편집위원회의 안정성)

편집위원회의 안정성을 위해 편집위원장은 최소 2년 이상 임기를 수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의 교체는 1년에 전체 편집위원의 1/2이내의 위원만 교체가 가능하다.

 


부 칙(2002. 6. 2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16.)

본 규정은 200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1.)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3.)

본 규정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1.)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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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금융공학회 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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