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금융공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금융공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금융공학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금융공학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회보, 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3. 연구발표회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본 학회는 회원으로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제 6 조 (정회원)

본 학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 및 대학에서 금융공학 및 이와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2. 연구기관에서 금융공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 금융공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에 재학중인자

4.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금융공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 전문가


제 7 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8 조 (고문)

본 학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본 학회 발전에 큰 공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추대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1.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의 본 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자격상실)

본 학회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서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차차기회장 1명

4. 20명 이내의 부회장

5. 50명 이내의 이사

6. 감사 2명 이내


제 12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등 보궐 시에는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 및 차기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회장의 유고 등 보궐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1인이 차기회장의 권한을 대행 한다.

4. 이사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재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자동적으로 차기회장이 회장이 된다.

2. 차기회장은 4항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차차기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자동적으로 차기회장이 된다.

3.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4. 차차기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① 차차기회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직전 전임회장 2인, 회장, 차기회장 및 회장이 추천한 이사 2인 등 6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차차기회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선출된 차차기회장 후보를 이사회를 거쳐 정기총회에 추천하면, 정기총회에서 가부를 결정한다.

5.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 14 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후보는 총회 당일 등록하여야 한다.

2. 감사는 학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차기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부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직원)

본 학회는 본 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기타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회원총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제 17 조 (회원총회)

1.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0월과 12월 사이에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①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써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제 18 조 (회원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회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3. 차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규정

5. 회장 및 이사회가 토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6. 기타 중요사항


제 19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0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단, 이사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

2. 특별회원의 가입 결의

3. 본 학회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수립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21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 22 조 (편집위원회)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기타출판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 선입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1인 이상의 편집간사를 두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3. 그 밖의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사 업


제 23 조 (학회지의 발간)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 주관으로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 24 조 (연구발표회)

본 학회는 년 2회 이상의 정기학술대회와 연구세미나를 가진다. 정기학술대회와 연구세미나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가 주관한다.

 

제 25 조 (기타 사업)

본 학회는 본 회의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2. 산학 협동 강연회

3. 외국과의 연구 교류 사업




제 6 장. 회 계


제 26 조 (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금,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7 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9 조 (결산의 승인)

연도개시 전에 회장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 (기부금의 공개)

본 학회의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7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 31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회원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2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 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33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시행일)

본 개정정관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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